💰 근로장려금 안내
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
💡 근로장려금 주요 내용
저소득 근로자·사업자·종교인 가구를 위한 소득지원 제도
자격 요건
• 단독가구: 연소득 2,200만 원 미만
• 홑벌이 가구: 연소득 3,200만 원 미만
• 맞벌이 가구: 연소득 4,400만 원 미만
•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
•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
신청 기간
구분 | 신청 대상 | 신청 시기 |
---|---|---|
반기신청 | 근로소득자 | 상반기: 매년 09.01~09.19 하반기: 매년 03.01~03.17 |
정기신청 | 근로·사업·종교인 | 매년 05.01~06.02 (기한 후: 06.03~12.01) |
신청방법
• 모바일 안내문 바로 신청
• 우편 안내문 QR코드 스캔
• 홈택스(PC/모바일)
• ARS(1544-9944)
• 신청대리(1566-3636)
지급 시기
• 정기신청: 5월 신청 → 8월 말 지급
• 반기신청: 상반기 → 12월 말, 하반기 → 익년 6월 말
유의사항
•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%만 지급
• 압류·기초수급자용 계좌 사용 불가
📞 문의 및 확인
• ARS 자동응답: 1544-9944
• 홈택스 장려금 메뉴
• 정부24 서비스 안내